부산 항운 노조도 취업 비리
입력 2005.01.2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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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의 채용비리는 부산항운에서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직원을 채용한 노조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냉동창고 작업반장 49살 정 모씨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1년 1000만원을 받고 28살 김 모씨를 냉동창고에 취업시켜준 혐의입니다.
노조 간부였던 정 씨는 2002년 4월에도 35살 박 모씨를 다른 냉동창고에 취업시켜 준 대가로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항운노조의 한 평조합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역시 취업을 대가로 41살 김 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조합원이 취업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노조 간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03년 노조 인사권을 노사조정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노조 인사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성길(부산항운 노조 조직부장):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일용근로자들이 쉽게 말해서, 일용 형태의 근로자들인데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주고받고 한다는 게 저희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항운노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조적인 취업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돈을 받고 직원을 채용한 노조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냉동창고 작업반장 49살 정 모씨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1년 1000만원을 받고 28살 김 모씨를 냉동창고에 취업시켜준 혐의입니다.
노조 간부였던 정 씨는 2002년 4월에도 35살 박 모씨를 다른 냉동창고에 취업시켜 준 대가로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항운노조의 한 평조합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역시 취업을 대가로 41살 김 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조합원이 취업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노조 간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03년 노조 인사권을 노사조정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노조 인사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성길(부산항운 노조 조직부장):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일용근로자들이 쉽게 말해서, 일용 형태의 근로자들인데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주고받고 한다는 게 저희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항운노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조적인 취업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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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항운 노조도 취업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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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24 21:03:2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노조의 채용비리는 부산항운에서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직원을 채용한 노조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냉동창고 작업반장 49살 정 모씨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1년 1000만원을 받고 28살 김 모씨를 냉동창고에 취업시켜준 혐의입니다.
노조 간부였던 정 씨는 2002년 4월에도 35살 박 모씨를 다른 냉동창고에 취업시켜 준 대가로 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항운노조의 한 평조합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역시 취업을 대가로 41살 김 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조합원이 취업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노조 간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는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03년 노조 인사권을 노사조정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노조 인사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성길(부산항운 노조 조직부장):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일용근로자들이 쉽게 말해서, 일용 형태의 근로자들인데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주고받고 한다는 게 저희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항운노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조적인 취업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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