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인 1적부안을 골격으로 하면서 가족부의 개념을 가미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 원부입니다.
개인이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도록 한 기존 대법원안에 가족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먼저 호적등본에서는 호주가 중심이었지만 새로운 등록원부에서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또 부부는 서로 합의를 거쳐 같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혼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의 신분등록부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혼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꿔도 아이의 등록원부에는 양부만 표시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했던 방안과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과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는 표시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입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장):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부모의 기록은 공시범위가 너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러나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기자: 정부는 신분등록 원부 발급은 개인과 국가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과 함께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가족부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첫 소식으로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 원부입니다.
개인이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도록 한 기존 대법원안에 가족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먼저 호적등본에서는 호주가 중심이었지만 새로운 등록원부에서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또 부부는 서로 합의를 거쳐 같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혼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의 신분등록부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혼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꿔도 아이의 등록원부에는 양부만 표시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했던 방안과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과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는 표시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입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장):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부모의 기록은 공시범위가 너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러나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기자: 정부는 신분등록 원부 발급은 개인과 국가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과 함께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가족부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인1적에 형제자매도 표기
-
- 입력 2005-01-26 20:59: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1인 1적부안을 골격으로 하면서 가족부의 개념을 가미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 원부입니다.
개인이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도록 한 기존 대법원안에 가족의 개념을 더했습니다.
먼저 호적등본에서는 호주가 중심이었지만 새로운 등록원부에서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간단한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또 부부는 서로 합의를 거쳐 같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혼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영욱(법무부 법무실장): 양성평등의 원칙과 적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 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되면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의 신분등록부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혼사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꿔도 아이의 등록원부에는 양부만 표시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했던 방안과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과 배우자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는 표시한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입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장):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부모의 기록은 공시범위가 너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러나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기자: 정부는 신분등록 원부 발급은 개인과 국가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법원과 함께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가족부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