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한 달, 2천킬로 보증
입력 2005.01.2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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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한 뒤 한 달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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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도 한 달, 2천킬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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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1-26 21:24:57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한 뒤 한 달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해 주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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