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 금지해야”
입력 2023.01.06 (19:55)
수정 2023.01.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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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에서 일부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이동하는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대우조선 법인과 조선소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기소는 유예됐지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대우조선이 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기소는 유예됐지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대우조선이 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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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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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6 19:55:21
- 수정2023-01-06 19:57:28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에서 일부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이동하는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대우조선 법인과 조선소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기소는 유예됐지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대우조선이 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기소는 유예됐지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대우조선이 노동자 화물차 짐칸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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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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