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비’로 둔기 폭행…흉기까지 휘두르고 도주한 10대 검거
입력 2023.01.07 (09:29)
수정 2023.01.07 (1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붙자 상대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후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후반 남성 A 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오늘(7일) 새벽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수원시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쪽 눈이 실명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후반 남성 A 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오늘(7일) 새벽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수원시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쪽 눈이 실명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사고 시비’로 둔기 폭행…흉기까지 휘두르고 도주한 10대 검거
-
- 입력 2023-01-07 09:29:47
- 수정2023-01-07 13:38:47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붙자 상대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후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후반 남성 A 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오늘(7일) 새벽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수원시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쪽 눈이 실명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후반 남성 A 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오늘(7일) 새벽 2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수원시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쪽 눈이 실명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이예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