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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 법안 발의
입력 2023.01.07 (21:35) 수정 2023.01.07 (21:54) 뉴스9(대구)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주택공급, 주택 구매자금 융자 등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주택공급, 주택 구매자금 융자 등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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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7 21:35:11
- 수정2023-01-07 21:54:49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주택공급, 주택 구매자금 융자 등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주택공급, 주택 구매자금 융자 등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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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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