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입국자 격리제도 폐지…공항 PCR도 폐지

입력 2023.01.08 (10:06) 수정 2023.01.09 (0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입국자 격리제도가 폐지된 건 2년 10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했던 건강 코드도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동시에 폐지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 격리를 시행해왔습니다.

한동안 최장 3주간까지 시행하다 가장 최근엔 '시설 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과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 허가를 오늘부터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중국 입국자 격리제도 폐지…공항 PCR도 폐지
    • 입력 2023-01-08 10:06:56
    • 수정2023-01-09 07:36:28
    국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입국자 격리제도가 폐지된 건 2년 10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했던 건강 코드도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동시에 폐지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 격리를 시행해왔습니다.

한동안 최장 3주간까지 시행하다 가장 최근엔 '시설 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과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 허가를 오늘부터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