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무단 침입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3.01.08 (21:48)
수정 2023.01.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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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동거했던 B 씨 집을 찾아가 화분으로 화장실 창문을 깬 뒤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동거했던 B 씨 집을 찾아가 화분으로 화장실 창문을 깬 뒤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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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집 무단 침입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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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8 21:48:29
- 수정2023-01-08 21:57:29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동거했던 B 씨 집을 찾아가 화분으로 화장실 창문을 깬 뒤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과거 동거했던 B 씨 집을 찾아가 화분으로 화장실 창문을 깬 뒤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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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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