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 원 인상
입력 2023.01.09 (07:43)
수정 2023.01.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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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매달 9만 원인 호국보훈수당을 11만 원으로 2만원 인상했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와 애국지사 유족 등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8백72명이 호국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와 애국지사 유족 등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8백72명이 호국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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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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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9 07:43:44
- 수정2023-01-09 07:48:39
고창군이 매달 9만 원인 호국보훈수당을 11만 원으로 2만원 인상했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와 애국지사 유족 등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8백72명이 호국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와 애국지사 유족 등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8백72명이 호국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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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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