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관리 ‘허술’…안전 위협
입력 2005.02.14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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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제조판매 수입 과정에서 허술한 안전규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살된 서연이는 지난달 공룡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응급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장난감 속에 들어 있던 전지가 서연이의 코 속에 들어가 코점막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어린이 보호자: 코를 비비고 눈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고 못 견뎌했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아프고...
⊙기자: 초등학교 3학년인 한 남자 어린이도 지난 2003년 12월 친구가 쏜 비비탄 총알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돼야 할 어린이 장난감이 공산품으로만 규정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완구제품의 경우 모터나 관성에 의해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착된 작동완구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작동 완구는 사후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은 판매환경 자체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은숙(소비자시민의모임 실장): 어린이용품은 사실 공산품 품질 관리법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 동남아는 장난감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의 규정강화와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요구됩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제조판매 수입 과정에서 허술한 안전규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살된 서연이는 지난달 공룡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응급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장난감 속에 들어 있던 전지가 서연이의 코 속에 들어가 코점막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어린이 보호자: 코를 비비고 눈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고 못 견뎌했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아프고...
⊙기자: 초등학교 3학년인 한 남자 어린이도 지난 2003년 12월 친구가 쏜 비비탄 총알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돼야 할 어린이 장난감이 공산품으로만 규정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완구제품의 경우 모터나 관성에 의해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착된 작동완구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작동 완구는 사후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은 판매환경 자체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은숙(소비자시민의모임 실장): 어린이용품은 사실 공산품 품질 관리법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 동남아는 장난감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의 규정강화와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요구됩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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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관리 ‘허술’…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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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14 2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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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제조판매 수입 과정에서 허술한 안전규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살된 서연이는 지난달 공룡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응급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장난감 속에 들어 있던 전지가 서연이의 코 속에 들어가 코점막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어린이 보호자: 코를 비비고 눈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고 못 견뎌했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아프고...
⊙기자: 초등학교 3학년인 한 남자 어린이도 지난 2003년 12월 친구가 쏜 비비탄 총알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돼야 할 어린이 장난감이 공산품으로만 규정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완구제품의 경우 모터나 관성에 의해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착된 작동완구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작동 완구는 사후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 등이 지켜지지 않은 판매환경 자체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은숙(소비자시민의모임 실장): 어린이용품은 사실 공산품 품질 관리법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 동남아는 장난감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의 규정강화와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요구됩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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