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석면 라이닝 횡행

입력 2005.02.14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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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여전히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불법유통 실태와 함께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이 브레이크 라이닝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석면인데요.
⊙기자: 분진을 따로 모아요?
⊙인터뷰: 그냥 같이 쓸려 날아가는 거죠.
⊙기자: 이같이 석면이 많게는 40%까지 들어간 이른바 석면라이닝은 주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라이닝에 비해 3, 40% 정도 싸기 때문입니다.
⊙라이닝 판매상: 우선 경제적인 면이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기자: 문제는 이처럼 석면이 섞인 라이닝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석면 라이닝이라도 새 라이닝에서는 석면성분이 다량 검출됐지만 3개월 사용한 라이닝에서는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기중으로 다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정용현(박사/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사람한테 들어갔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20년 정도 됐을 때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되죠.
⊙기자: 때문에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석면라이닝을 장착한 차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차 출고 단계에서만 이 같은 통제가 있을 뿐 소모부품으로는 석면라이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건교부나 환경부나 관계 법령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자: 우리와는 달리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라이닝의 석면성분을 1%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실상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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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물질’ 석면 라이닝 횡행
    • 입력 2005-02-14 21:22: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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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여전히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불법유통 실태와 함께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이 브레이크 라이닝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석면인데요. ⊙기자: 분진을 따로 모아요? ⊙인터뷰: 그냥 같이 쓸려 날아가는 거죠. ⊙기자: 이같이 석면이 많게는 40%까지 들어간 이른바 석면라이닝은 주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라이닝에 비해 3, 40% 정도 싸기 때문입니다. ⊙라이닝 판매상: 우선 경제적인 면이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기자: 문제는 이처럼 석면이 섞인 라이닝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석면 라이닝이라도 새 라이닝에서는 석면성분이 다량 검출됐지만 3개월 사용한 라이닝에서는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기중으로 다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정용현(박사/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사람한테 들어갔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20년 정도 됐을 때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되죠. ⊙기자: 때문에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석면라이닝을 장착한 차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차 출고 단계에서만 이 같은 통제가 있을 뿐 소모부품으로는 석면라이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건교부나 환경부나 관계 법령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자: 우리와는 달리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라이닝의 석면성분을 1%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실상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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