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잘못’, 병원이 배상해야

입력 2005.02.22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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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력교정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라식수술 시술하는 병원들은 환자들에 대해서 사전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라식수술 뒤 시각장애인이 될 만큼 시력이 크게 나빠진 환자에게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던 26살 이 모씨는 지난 2002년 2월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교정시력은 0.02, 당초 1.0에서 오히려 나빠졌고 결국 6급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아 눈 내부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해 오른쪽 망막 절반이 심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 모 씨(라식 수술 피해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 뒤 해도 된다니까 (수술했죠.)
⊙기자: 이 씨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측이 모두 6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라식수술 전에 각막 두께를 재고 안압도 검사했지만 정작 망막은 정밀하게 살피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정밀망막검사는 이처럼 눈동자가 열리는 약을 눈에 넣은 뒤 의사가 환자의 눈을 직접 살피는 것으로 검사 뒤 12시간 가량 시야가 흐려진 상태가 지속됩니다.
문제는 환자의 불편과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검사시간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이 검사를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김응권(연세대 의대 안과 교수):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가장 많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해마다 8만여 명이 받는 라식수술.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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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수술 잘못’, 병원이 배상해야
    • 입력 2005-02-22 21:26: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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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력교정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라식수술 시술하는 병원들은 환자들에 대해서 사전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라식수술 뒤 시각장애인이 될 만큼 시력이 크게 나빠진 환자에게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던 26살 이 모씨는 지난 2002년 2월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교정시력은 0.02, 당초 1.0에서 오히려 나빠졌고 결국 6급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아 눈 내부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해 오른쪽 망막 절반이 심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 모 씨(라식 수술 피해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 뒤 해도 된다니까 (수술했죠.) ⊙기자: 이 씨의 소송에 법원은 병원측이 모두 6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라식수술 전에 각막 두께를 재고 안압도 검사했지만 정작 망막은 정밀하게 살피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정밀망막검사는 이처럼 눈동자가 열리는 약을 눈에 넣은 뒤 의사가 환자의 눈을 직접 살피는 것으로 검사 뒤 12시간 가량 시야가 흐려진 상태가 지속됩니다. 문제는 환자의 불편과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검사시간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이 검사를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김응권(연세대 의대 안과 교수):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를 가장 많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해마다 8만여 명이 받는 라식수술.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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