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서 비방 대화명 사용하면 ‘모욕죄’

입력 2005.0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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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메신저를 하면서 대화명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대화명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김태은(회사원): 일적인 스트레스를 풀 때나 아니면 윗분들에게 혼났을 경우에 그런 화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 못 할 때 대화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기자: 35살 김 모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심하게 욕하는 내용의 대화명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회사 동료 등에게 대화명을 일부러 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메신저 회원에서 탈퇴하지 않은 이상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이라면 김 씨의 대화명을 알 수 있는 만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정미(변호사): 메신저 대화명은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정인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메신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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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에서 비방 대화명 사용하면 ‘모욕죄’
    • 입력 2005-02-23 21:29:5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인터넷에서 메신저를 하면서 대화명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대화명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김태은(회사원): 일적인 스트레스를 풀 때나 아니면 윗분들에게 혼났을 경우에 그런 화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 못 할 때 대화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기자: 35살 김 모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심하게 욕하는 내용의 대화명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에 회사 동료 등에게 대화명을 일부러 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메신저 회원에서 탈퇴하지 않은 이상 대화상대로 등록해 놓은 사람이라면 김 씨의 대화명을 알 수 있는 만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정미(변호사): 메신저 대화명은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정인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메신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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