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 라이터·성냥 소지 금지
입력 2005.02.2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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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안전본부는 오늘 미국 교통안전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31일부터는 국내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라이터와 성냥을 갖고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울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울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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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 항공기 라이터·성냥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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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23 21:31:0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항공안전본부는 오늘 미국 교통안전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31일부터는 국내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라이터와 성냥을 갖고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울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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