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전 상담위원회’ 본격 가동

입력 2005.02.24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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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이혼절차가 바뀝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주일간의 숙려 상담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체 이혼의 8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뒤 빠르면 4시간 안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기자: 몇 분이나 걸려요?
⊙인터뷰: 3분.
⊙기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이 같은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되 그 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로 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원(서울가정법원 판사): 그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이혼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기자: 또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5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상담을 통해 친권,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시범실시 상담위원으로는 교수와 정신과 의사 등 100여 명이 위촉됐었으며 특히 성직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남옥(상담 위원/목당 가족치료연구소장): 친지까지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
⊙기자: 이혼이 늦어지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이미 상담을 거친 부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법무부와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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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 전 상담위원회’ 본격 가동
    • 입력 2005-02-24 21:31:1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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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이혼절차가 바뀝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주일간의 숙려 상담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체 이혼의 8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뒤 빠르면 4시간 안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기자: 몇 분이나 걸려요? ⊙인터뷰: 3분. ⊙기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이 같은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되 그 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로 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원(서울가정법원 판사): 그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이혼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기자: 또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5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상담을 통해 친권,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시범실시 상담위원으로는 교수와 정신과 의사 등 100여 명이 위촉됐었으며 특히 성직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남옥(상담 위원/목당 가족치료연구소장): 친지까지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 ⊙기자: 이혼이 늦어지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이미 상담을 거친 부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법무부와의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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