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속 사법 보좌관제 본격 시행
입력 2005.03.0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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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매나 가압류 업무를 처리할 사법보좌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법관의 업무는 줄어들겠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아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15만건이나 되는 부동산 등의 경매업무는 판사가 주관하지만 실제 집행은 법원 일반 직원들이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독촉이나 등기명령 등의 사건은 한 해 200만건 안팎, 100여 명의 판사가 필요했던 일이지만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법보좌관이 대신 하게 됩니다.
사법보좌관은 사무관 가운데 법원 행정고시 출신으로 5년 이상, 또는 주사보 이상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법원 직원들이 선발 대상입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상당수의 법관 인력이 절감되고 그 인력은 본질적인 쟁송과 관련된 업무에 투입되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원인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면서 법관의 수는 늘리지 않고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법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내년 초 50명 안팎의 사법보좌관을 임명한 뒤 앞으로 5년 안에 그 숫자를 1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법관의 업무는 줄어들겠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아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15만건이나 되는 부동산 등의 경매업무는 판사가 주관하지만 실제 집행은 법원 일반 직원들이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독촉이나 등기명령 등의 사건은 한 해 200만건 안팎, 100여 명의 판사가 필요했던 일이지만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법보좌관이 대신 하게 됩니다.
사법보좌관은 사무관 가운데 법원 행정고시 출신으로 5년 이상, 또는 주사보 이상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법원 직원들이 선발 대상입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상당수의 법관 인력이 절감되고 그 인력은 본질적인 쟁송과 관련된 업무에 투입되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원인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면서 법관의 수는 늘리지 않고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법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내년 초 50명 안팎의 사법보좌관을 임명한 뒤 앞으로 5년 안에 그 숫자를 1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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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03 21:35:52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매나 가압류 업무를 처리할 사법보좌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법관의 업무는 줄어들겠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아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15만건이나 되는 부동산 등의 경매업무는 판사가 주관하지만 실제 집행은 법원 일반 직원들이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독촉이나 등기명령 등의 사건은 한 해 200만건 안팎, 100여 명의 판사가 필요했던 일이지만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법보좌관이 대신 하게 됩니다.
사법보좌관은 사무관 가운데 법원 행정고시 출신으로 5년 이상, 또는 주사보 이상으로 10년 넘게 근무한 법원 직원들이 선발 대상입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상당수의 법관 인력이 절감되고 그 인력은 본질적인 쟁송과 관련된 업무에 투입되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원인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면서 법관의 수는 늘리지 않고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법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내년 초 50명 안팎의 사법보좌관을 임명한 뒤 앞으로 5년 안에 그 숫자를 1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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