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05.03.03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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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주제 폐지가 확정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궁금증을 선재희 기자가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호주제 폐지로 가족해체가 심화된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우애라든가 또 가족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호주제도가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화된다든가 또는 약화된다든가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버지의 권위와 호주제 폐지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아버지의 권위는 이런 호주제와 같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생기거나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기자: 호주제가 고유의 전통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다고 일축합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조선을 일제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가족제도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차츰차츰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라고...
⊙기자: 성씨변경이 허용되면 근친혼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용(부산대 교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의해서 형제자매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성이 변경될 수 있다 해서 근친혼이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 합니다.
⊙기자: 제사와 족보는 어떻게 될까.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이나 가문은 그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또 족보를 유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기자: 오히려 가족이기주의가 옅어지고 입양이 늘어나는 등의 순기능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여러 궁금증을 선재희 기자가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호주제 폐지로 가족해체가 심화된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우애라든가 또 가족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호주제도가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화된다든가 또는 약화된다든가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버지의 권위와 호주제 폐지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아버지의 권위는 이런 호주제와 같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생기거나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기자: 호주제가 고유의 전통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다고 일축합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조선을 일제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가족제도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차츰차츰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라고...
⊙기자: 성씨변경이 허용되면 근친혼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용(부산대 교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의해서 형제자매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성이 변경될 수 있다 해서 근친혼이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 합니다.
⊙기자: 제사와 족보는 어떻게 될까.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이나 가문은 그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또 족보를 유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기자: 오히려 가족이기주의가 옅어지고 입양이 늘어나는 등의 순기능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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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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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03 21:37:2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호주제 폐지가 확정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궁금증을 선재희 기자가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호주제 폐지로 가족해체가 심화된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우애라든가 또 가족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호주제도가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화된다든가 또는 약화된다든가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버지의 권위와 호주제 폐지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아버지의 권위는 이런 호주제와 같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생기거나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기자: 호주제가 고유의 전통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다고 일축합니다.
⊙이영훈(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조선을 일제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가족제도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차츰차츰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라고...
⊙기자: 성씨변경이 허용되면 근친혼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용(부산대 교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의해서 형제자매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성이 변경될 수 있다 해서 근친혼이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 합니다.
⊙기자: 제사와 족보는 어떻게 될까.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호주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이나 가문은 그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또 족보를 유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기자: 오히려 가족이기주의가 옅어지고 입양이 늘어나는 등의 순기능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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