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인터넷은 ‘범죄의 바다’

입력 2005.03.07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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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륜을 저버린 살인청부는 이렇게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강국에 걸맞지 않은 사이버 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대의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 준다는 광고와 함께 E-Mail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올려놓고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무슨 일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기자: 하반신 마비까지 가능합니까?
⊙살인 청부 사이트 운영자: 가능하죠
⊙기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합니다.
⊙살인 청부 사이트 운영자: 4개 주셔야 돼요.
⊙기자: 4천만 원?
⊙살인 청부 사이트 운영자: (살해하는 건) 한 6개 주셔야 하고요.
그게 더 쉬워요.
⊙기자: 다른 업자들에게서도 뭐든지 다해 주겠다는 답장이 쏟아집니다.
같은 인터넷상의 살인청부 등 각종 범죄모의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까지 옮겨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지난 2002년 110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00여 건, 해마다 45%씩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범죄는 추적과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신원확인이 어려운 E-mail이나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이 진행되지 않는 한 카페 운영자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요진(서울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반): 이야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힘듭니다.
⊙기자: 왜 그렇죠?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되나요?
⊙이요진(서울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반): 구성 요건이 안 되죠.
⊙기자: 포털업체마다 살인, 한탕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하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카페가 수만개씩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불법 카페를 일일이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540만개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 둘씩...
인터넷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기자: 따라서 인터넷 불법카페 단속을 이제 더 이상 경찰이나 포털업체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네티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불법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또 치안 당국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카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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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인터넷은 ‘범죄의 바다’
    • 입력 2005-03-07 21:21:4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인륜을 저버린 살인청부는 이렇게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강국에 걸맞지 않은 사이버 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대의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 준다는 광고와 함께 E-Mail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올려놓고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무슨 일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기자: 하반신 마비까지 가능합니까? ⊙살인 청부 사이트 운영자: 가능하죠 ⊙기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합니다. ⊙살인 청부 사이트 운영자: 4개 주셔야 돼요. ⊙기자: 4천만 원? ⊙살인 청부 사이트 운영자: (살해하는 건) 한 6개 주셔야 하고요. 그게 더 쉬워요. ⊙기자: 다른 업자들에게서도 뭐든지 다해 주겠다는 답장이 쏟아집니다. 같은 인터넷상의 살인청부 등 각종 범죄모의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까지 옮겨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지난 2002년 110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00여 건, 해마다 45%씩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범죄는 추적과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신원확인이 어려운 E-mail이나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이 진행되지 않는 한 카페 운영자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요진(서울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반): 이야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힘듭니다. ⊙기자: 왜 그렇죠?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되나요? ⊙이요진(서울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반): 구성 요건이 안 되죠. ⊙기자: 포털업체마다 살인, 한탕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하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카페가 수만개씩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불법 카페를 일일이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540만개 카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하나, 둘씩... 인터넷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기자: 따라서 인터넷 불법카페 단속을 이제 더 이상 경찰이나 포털업체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네티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터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불법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또 치안 당국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카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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