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과외방’ 집중 단속

입력 2005.03.07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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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됐고 오는 21일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택밀집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등의 단속 항목에 불법 과외방을 포함시키고 과외방이 성행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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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상가 ‘과외방’ 집중 단속
    • 입력 2005-03-07 21:27: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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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됐고 오는 21일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주택밀집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등의 단속 항목에 불법 과외방을 포함시키고 과외방이 성행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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