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법’ 상정…변호사 반발

입력 2005.03.09 (20:36) 수정 2005.03.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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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전히 로비와 뇌물이 잘 구분되지 않고 있는 사회풍토 속에서 최근 외국로비스트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위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국회의원 29명은 지난해 외국정부나 단체의 대리인이 국내에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몽준(의원/대표 발의자):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외국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정부의 공무원, 외국인 변호사 그리고 외국 기자 등은 등록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정치자문, 관련자료의 제출, 홍보자문, 정보제공, 모금 등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국인들은 합법적인 로비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인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기자: 또한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내외국인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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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스트법’ 상정…변호사 반발
    • 입력 2005-03-09 20:06:16
    • 수정2005-03-09 2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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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전히 로비와 뇌물이 잘 구분되지 않고 있는 사회풍토 속에서 최근 외국로비스트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위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국회의원 29명은 지난해 외국정부나 단체의 대리인이 국내에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몽준(의원/대표 발의자):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외국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정부의 공무원, 외국인 변호사 그리고 외국 기자 등은 등록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정치자문, 관련자료의 제출, 홍보자문, 정보제공, 모금 등을 통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국인들은 합법적인 로비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인공공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기자: 또한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내외국인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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