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사전 영장 기각
입력 2005.03.16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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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3월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선 후보 송 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측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3월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선 후보 송 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측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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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선 의원 사전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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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16 21:35:5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3월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선 후보 송 모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검찰측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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