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 대통령 비자금 16억여 원 추징

입력 2005.03.29 (22:04)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16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시중은행에 가명으로 숨겨놓은 돈이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올 초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명계좌에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금관리인이었던 모씨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시중은행에서 이두철이라는 가공인물 명의의 신탁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좌는 지난 93년 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원금 31억원이 입금됐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입출금되지 않으면서 이자를 포함해 모두 73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가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경우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이자수익의 99%를 세금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결국 16억 4000만원만 추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2600여 억원 추징금 가운데 80%에 가까운 2091억여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현재까지 532억여 원만 추징당해 납부율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채권 형태로 관리해 왔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가차명계좌나 기업인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비교적 추적이 쉬웠던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추징으로 시효가 3년 연장됨에 따라 2008년 3월까지 추징이 가능하게 됐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7년 6월까지 추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태우 前 대통령 비자금 16억여 원 추징
    • 입력 2005-03-29 21:34:1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16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시중은행에 가명으로 숨겨놓은 돈이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올 초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명계좌에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자금관리인이었던 모씨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시중은행에서 이두철이라는 가공인물 명의의 신탁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좌는 지난 93년 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원금 31억원이 입금됐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입출금되지 않으면서 이자를 포함해 모두 73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가명계좌를 실명 전환할 경우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이자수익의 99%를 세금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결국 16억 4000만원만 추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2600여 억원 추징금 가운데 80%에 가까운 2091억여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현재까지 532억여 원만 추징당해 납부율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채권 형태로 관리해 왔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가차명계좌나 기업인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비교적 추적이 쉬웠던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추징으로 시효가 3년 연장됨에 따라 2008년 3월까지 추징이 가능하게 됐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7년 6월까지 추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