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평 레저시설’이 불법”…검찰, 공무원·업체 대표 등 기소
입력 2023.01.09 (16:08)
수정 2023.0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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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 대표와 지역 언론 기자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가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회장 A 씨와 대표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업체 회장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9,000㎡ 수상레저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2019년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이후, 2019년 6월 업체로 바로 영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지자체에 인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증축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가평군청도 초기에 “인허가를 받기 전 공사를 한 건 불법”이라며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차례의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업체는 공무원 출신 브로커 등을 동원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회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얼마의 금품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업무 담당자들은 이 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군수 등이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까지 했던 거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매출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허가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장 전결’ 사항이 맞다.”라면서도 “상사의 반발 등을 무시한 게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 등은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지역지 기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광고비로 위장해 약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레저업체 회장과 대표, 임·직원 3명, 브로커 2명, 공무원 4명, 지역언론인 3명 등 총 16명입니다.
가평군청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등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법리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지청 제공]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가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회장 A 씨와 대표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업체 회장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9,000㎡ 수상레저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2019년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이후, 2019년 6월 업체로 바로 영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지자체에 인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증축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가평군청도 초기에 “인허가를 받기 전 공사를 한 건 불법”이라며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차례의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업체는 공무원 출신 브로커 등을 동원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회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얼마의 금품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업무 담당자들은 이 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군수 등이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까지 했던 거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매출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허가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장 전결’ 사항이 맞다.”라면서도 “상사의 반발 등을 무시한 게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 등은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지역지 기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광고비로 위장해 약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레저업체 회장과 대표, 임·직원 3명, 브로커 2명, 공무원 4명, 지역언론인 3명 등 총 16명입니다.
가평군청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등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법리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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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 대표와 지역 언론 기자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가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회장 A 씨와 대표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업체 회장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9,000㎡ 수상레저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2019년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이후, 2019년 6월 업체로 바로 영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지자체에 인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증축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가평군청도 초기에 “인허가를 받기 전 공사를 한 건 불법”이라며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차례의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업체는 공무원 출신 브로커 등을 동원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회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얼마의 금품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업무 담당자들은 이 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군수 등이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까지 했던 거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매출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허가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장 전결’ 사항이 맞다.”라면서도 “상사의 반발 등을 무시한 게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 등은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지역지 기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광고비로 위장해 약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레저업체 회장과 대표, 임·직원 3명, 브로커 2명, 공무원 4명, 지역언론인 3명 등 총 16명입니다.
가평군청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등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법리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지청 제공]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가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회장 A 씨와 대표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업체 회장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9,000㎡ 수상레저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8년~2019년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시설이 완공된 이후, 2019년 6월 업체로 바로 영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지자체에 인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증축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가평군청도 초기에 “인허가를 받기 전 공사를 한 건 불법”이라며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차례의 인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업체는 공무원 출신 브로커 등을 동원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회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얼마의 금품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업무 담당자들은 이 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군수 등이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까지 했던 거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전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매출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허가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장 전결’ 사항이 맞다.”라면서도 “상사의 반발 등을 무시한 게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 등은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지역지 기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광고비로 위장해 약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레저업체 회장과 대표, 임·직원 3명, 브로커 2명, 공무원 4명, 지역언론인 3명 등 총 16명입니다.
가평군청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등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청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시설이라 법리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양주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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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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