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집 교수·조정래 씨 무혐의 처리

입력 2005.03.31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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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 전쟁으로 주장하는 저서와 논문을 출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에 대해 기존할 학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전체 내용 등으로 보아 이적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씨에 대해서도 예술 작품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처벌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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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집 교수·조정래 씨 무혐의 처리
    • 입력 2005-03-31 21:12: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 전쟁으로 주장하는 저서와 논문을 출간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에 대해 기존할 학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전체 내용 등으로 보아 이적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씨에 대해서도 예술 작품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처벌 대상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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