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 ‘귀국 보증 제도’ 7월 폐지
입력 2005.03.31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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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 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 때 보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 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유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징병검사와 입영 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유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징병검사와 입영 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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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의무자 ‘귀국 보증 제도’ 7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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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3-31 21:28: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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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은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 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 때 보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 제도를 오는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유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징병검사와 입영 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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