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매매’ 교수·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5.04.01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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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에게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내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이런 수법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양민오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개업 의사가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관련 학술지에 이미 실렸던 다른 사람의 논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교수가 돈을 받고 자기 논문을 이 의사의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대학 관계자(음성 변조): 관습 관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그렇게 전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성문법도 무시하고 관습법을 적용시키는...
⊙기자: 박사 학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석사 학위는 5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이 23억원이 넘습니다.
⊙개업의(음성변조): 학문 발전도 위하고 우리 학교 실험실의 활성화, 그런 수수한 의도에서...
⊙기자: 대학 당국의 부실한 학사관리와 논문 심사탓에 돈으로 석박사 학위를 사고 파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위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학위 취득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무더기로 내준 것입니다.
⊙이 삼(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간이 없고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개업의들의 욕구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학 교수간의 이해 관계가 일치돼 발생했습니다.
⊙기자: 이런 엉터리 학위의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문행기(전북 고창군 심원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반 의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니까...
⊙기자: 검찰은 돈을 받고 의학 석박사 학위를 내준 교수들 가운데 받은 돈이 1억 5000만원이 넘는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 198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 수위는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습니다.
⊙권영호(충북 청주시): 어떠한 권력이 있다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좀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하는...
⊙기자: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실제 적용되는 법 사이에서 시민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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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 매매’ 교수·의사 무더기 적발
    • 입력 2005-04-01 21:23: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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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에게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내준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이런 수법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양민오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개업 의사가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관련 학술지에 이미 실렸던 다른 사람의 논문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교수가 돈을 받고 자기 논문을 이 의사의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대학 관계자(음성 변조): 관습 관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그렇게 전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성문법도 무시하고 관습법을 적용시키는... ⊙기자: 박사 학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석사 학위는 5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이 23억원이 넘습니다. ⊙개업의(음성변조): 학문 발전도 위하고 우리 학교 실험실의 활성화, 그런 수수한 의도에서... ⊙기자: 대학 당국의 부실한 학사관리와 논문 심사탓에 돈으로 석박사 학위를 사고 파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위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학위 취득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무더기로 내준 것입니다. ⊙이 삼(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간이 없고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개업의들의 욕구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학 교수간의 이해 관계가 일치돼 발생했습니다. ⊙기자: 이런 엉터리 학위의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문행기(전북 고창군 심원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반 의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니까... ⊙기자: 검찰은 돈을 받고 의학 석박사 학위를 내준 교수들 가운데 받은 돈이 1억 5000만원이 넘는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 198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 수위는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습니다. ⊙권영호(충북 청주시): 어떠한 권력이 있다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좀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하는... ⊙기자: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실제 적용되는 법 사이에서 시민들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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