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상 무통장 입금 신원 확인
입력 2005.04.04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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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주민등록증 제출뿐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원은 또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분석원은 또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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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 이상 무통장 입금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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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4-04 21:15:2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주민등록증 제출뿐 아니라 직업 등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원은 또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실제 소유주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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