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만 0~1살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입력 2023.01.09 (19:08)
수정 2023.0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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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달부터 만 0살에서 1살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만 2살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달 70만 원, 만 1살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여 만 원을 대신 지원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만 2살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달 70만 원, 만 1살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여 만 원을 대신 지원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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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만 0~1살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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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9 19:08:43
- 수정2023-01-09 19:21:00
대구시가 이달부터 만 0살에서 1살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만 2살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달 70만 원, 만 1살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여 만 원을 대신 지원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만 2살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매달 70만 원, 만 1살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50여 만 원을 대신 지원받게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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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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