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숙원’ 파견제·대체근로도 손본다…“기업 편들기” 반발

입력 2023.01.09 (21:45) 수정 2023.01.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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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 215만 원,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파견 노동자의 평균 급여입니다.

현행 규정상 파견이 허용돼 있는 부문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한을 풀어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때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과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경영계가 정부에 규제 혁신 과제로 건의했던 사안들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간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 확보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파견 업종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만 양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등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파업의 효과가 대체근로를 통해서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대체근로는 금지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후 국회 논의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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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숙원’ 파견제·대체근로도 손본다…“기업 편들기” 반발
    • 입력 2023-01-09 21:45:15
    • 수정2023-01-09 22:02:46
    뉴스 9
[앵커]

오늘(9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 215만 원,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파견 노동자의 평균 급여입니다.

현행 규정상 파견이 허용돼 있는 부문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한을 풀어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때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과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경영계가 정부에 규제 혁신 과제로 건의했던 사안들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간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 확보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파견 업종 확대에 대해 기업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만 양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등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파업의 효과가 대체근로를 통해서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대체근로는 금지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후 국회 논의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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