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80톤 유출 농업회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3.01.09 (21:47)
수정 2023.01.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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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업회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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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280톤 유출 농업회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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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9 21:47:33
- 수정2023-01-09 21:51:37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업회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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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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