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 파견’ 한국지엠 前 사장 집유…“노조 반발”

입력 2023.01.09 (21:51) 수정 2023.01.09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에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공정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여 명을 배치한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불법 파견 범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자 불법 파견’ 한국지엠 前 사장 집유…“노조 반발”
    • 입력 2023-01-09 21:51:03
    • 수정2023-01-09 21:52:34
    뉴스9(전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에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공정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여 명을 배치한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카젬 전 사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불법 파견 범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