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키·몸무게 제한 말라”

입력 2005.04.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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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키는 167cm, 몸무게는 57kg이 안 되면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키 165cm, 몸무게 57kg 이상은 소방관이 되기 위한 신체조건입니다.
경찰과 소방, 교정직과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에 이 같은 신체조건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강자(인권위 상임위원): 키, 몸무게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업무수행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자: 인권위는 또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경찰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에서 나온 차별로 문신의 위치와 노출 정도, 의미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신한 사람: 아는 동생이 문신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차별적이라 생각해요.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자: 인권위의 권고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90% 이상 해당기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BS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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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키·몸무게 제한 말라”
    • 입력 2005-04-12 21:02: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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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키는 167cm, 몸무게는 57kg이 안 되면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키 165cm, 몸무게 57kg 이상은 소방관이 되기 위한 신체조건입니다. 경찰과 소방, 교정직과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에 이 같은 신체조건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강자(인권위 상임위원): 키, 몸무게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업무수행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자: 인권위는 또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용모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경찰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에서 나온 차별로 문신의 위치와 노출 정도, 의미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신한 사람: 아는 동생이 문신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차별적이라 생각해요.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자: 인권위의 권고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90% 이상 해당기관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BS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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