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제한 불가피” 반발

입력 2005.04.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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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업무상 신체조건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폭행범 이학만을 검거하다 경찰 2명이 순직한 사건은 경찰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체력적 우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홍성삼(총경/경찰청 교육과장): 제압하고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신체조건, 체격조건,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자: 각종 재난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방장비 무게만 4, 50kg에 달하고 있고 구조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체조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기환(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장): 소방활동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기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신장이 3, 4cm 이상, 남자 몸무게도 4kg 정도 늘어 구조대원들은 체력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도공안도 역사 등에서 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조건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특성상 신체 조건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 속에 인권을 위해 신체조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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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등 “제한 불가피” 반발
    • 입력 2005-04-12 21:05:2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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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업무상 신체조건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폭행범 이학만을 검거하다 경찰 2명이 순직한 사건은 경찰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체력적 우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영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홍성삼(총경/경찰청 교육과장): 제압하고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신체조건, 체격조건,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자: 각종 재난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소방 공무원의 경우도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방장비 무게만 4, 50kg에 달하고 있고 구조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체조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기환(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장): 소방활동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기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신장이 3, 4cm 이상, 남자 몸무게도 4kg 정도 늘어 구조대원들은 체력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철도공안도 역사 등에서 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조건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특성상 신체 조건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 속에 인권을 위해 신체조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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