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여객기도 오늘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 일원화
입력 2023.01.10 (10:37)
수정 2023.0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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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여객기에 이어 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여객기도 우리나라 입국 시에 인천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홍콩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한국행 여객기의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홍콩-부산, 홍콩-제주 직항을 운행하려던 홍콩익스프레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부산이나 제주행 내항기로 환승하려던 승객들도 여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른 교통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여객기에 대해서 지난 2일부터 같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대한항공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 제주행 내항기를 예약한 홍콩발 승객들에게 환불 또는 김포-부산(제주)행 별도 예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지난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여행객에 대해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주홍콩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한국행 여객기의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홍콩-부산, 홍콩-제주 직항을 운행하려던 홍콩익스프레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부산이나 제주행 내항기로 환승하려던 승객들도 여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른 교통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여객기에 대해서 지난 2일부터 같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대한항공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 제주행 내항기를 예약한 홍콩발 승객들에게 환불 또는 김포-부산(제주)행 별도 예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지난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여행객에 대해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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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마카오발 여객기도 오늘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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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0 10:37:05
- 수정2023-01-10 10:38:18
중국발 여객기에 이어 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여객기도 우리나라 입국 시에 인천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홍콩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한국행 여객기의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홍콩-부산, 홍콩-제주 직항을 운행하려던 홍콩익스프레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부산이나 제주행 내항기로 환승하려던 승객들도 여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른 교통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여객기에 대해서 지난 2일부터 같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대한항공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 제주행 내항기를 예약한 홍콩발 승객들에게 환불 또는 김포-부산(제주)행 별도 예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지난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여행객에 대해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주홍콩 한국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늘부터 홍콩·마카오발 한국행 여객기의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홍콩-부산, 홍콩-제주 직항을 운행하려던 홍콩익스프레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부산이나 제주행 내항기로 환승하려던 승객들도 여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다른 교통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발 여객기에 대해서 지난 2일부터 같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대한항공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 제주행 내항기를 예약한 홍콩발 승객들에게 환불 또는 김포-부산(제주)행 별도 예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지난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여행객에 대해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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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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