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보는데 자막·수어가 없다…개선은 언제?

입력 2023.01.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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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홈페이지 갈무리나라배움터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 콘텐츠에도 흘러나오는 '한글 자막'. 청각 장애인들의 영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넷플릭스 등 OTT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비장애인에게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속 동영상 강의에 '자막'이 없다면, 청각 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실제로 한 청각 장애인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나라 배움터 영상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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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배움터 강의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 없어"

청각 장애인 A 씨는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나라 배움터 영상 여러 개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들 영상 강의 주제 가운데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며 만든 영상을, 정작 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부닥쳤단 것입니다.

'탄소중립' '정보공개제도'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등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 역시, 자막이나 수어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A 씨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 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해달라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라 배움터에는 국가공무원의 정규교육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며,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주장대로, 나라 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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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언제? ... 예산 확보돼야 가능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즉각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측은 앞으로 자막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강의 녹취와 자막 제작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자막 제작 시 단가는 1개 과정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즉 현장 강의형 콘텐츠의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언제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했다' 인정해도, 고치기까지는 이렇게 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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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도 보는데 자막·수어가 없다…개선은 언제?
    • 입력 2023-01-10 12:46:37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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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콘텐츠에도 흘러나오는 '한글 자막'. 청각 장애인들의 영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넷플릭스 등 OTT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비장애인에게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속 동영상 강의에 '자막'이 없다면, 청각 장애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실제로 한 청각 장애인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나라 배움터 영상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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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배움터 강의 영상에 자막이나 수어 없어"

청각 장애인 A 씨는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나라 배움터 영상 여러 개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들 영상 강의 주제 가운데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며 만든 영상을, 정작 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부닥쳤단 것입니다.

'탄소중립' '정보공개제도'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등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 역시, 자막이나 수어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A 씨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 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해달라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라 배움터에는 국가공무원의 정규교육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며,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주장대로, 나라 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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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언제? ... 예산 확보돼야 가능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즉각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측은 앞으로 자막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강의 녹취와 자막 제작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자막 제작 시 단가는 1개 과정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즉 현장 강의형 콘텐츠의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사혁신처 측은 언제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했다' 인정해도, 고치기까지는 이렇게 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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