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신부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3.01.10 (13:53)
수정 2023.01.10 (13: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회는 박주윤(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1차례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다음 달 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1차례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다음 달 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남시의회, ‘임신부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조례 추진
-
- 입력 2023-01-10 13:53:00
- 수정2023-01-10 13:54:09
경기 성남시의회는 박주윤(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1차례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다음 달 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1차례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다음 달 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
-
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박은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