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 일대서 30억 원대 전세사기…11명 송치
입력 2023.01.10 (14:12)
수정 2023.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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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전·월세 보증금 약 38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 씨를 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빌라와 오피스텔을 거래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공증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A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47명이 3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들 일당은 거래 대금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소유자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 씨를 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빌라와 오피스텔을 거래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공증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A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47명이 3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들 일당은 거래 대금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소유자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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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 일대서 30억 원대 전세사기…1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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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0 14:12:27
- 수정2023-04-18 10:05:29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전·월세 보증금 약 38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 씨를 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빌라와 오피스텔을 거래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공증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A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47명이 3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들 일당은 거래 대금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소유자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 씨를 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빌라와 오피스텔을 거래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공증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A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47명이 3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들 일당은 거래 대금을 실제보다 낮춘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소유자가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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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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