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핵심 쟁점, 국정농단·신정아 사건에선 어떻게?

입력 2023.01.10 (21:08) 수정 2023.01.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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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기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본 겁니다.

이 혐의를 적용한 판례는 많지도 않고, 결과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국정 농단' 사건, 그리고 성곡미술관 신정아 씨 사건 등을 통해 앞으로 이 대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게 '뇌물' 성격의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간 돈이지만,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기업들의 일반적인 '광고비' 집행이었을 뿐,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며 혐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데, 양측 모두 기존 판례를 충분히 분석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019년 판결입니다.

신 회장은 최서원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혜택을 볼 거란 기대 하에 지원금을 낸 만큼, '부정 청탁'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후원금 8억 5천여 만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만으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자 뇌물'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돈을 준 쪽에서 청탁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과 같은 혜택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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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 핵심 쟁점, 국정농단·신정아 사건에선 어떻게?
    • 입력 2023-01-10 21:08:54
    • 수정2023-01-10 21:16:07
    뉴스 9
[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기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본 겁니다.

이 혐의를 적용한 판례는 많지도 않고, 결과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죠,

'국정 농단' 사건, 그리고 성곡미술관 신정아 씨 사건 등을 통해 앞으로 이 대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에게 '뇌물' 성격의 성남FC 후원금 160억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간 돈이지만,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선 기업들의 일반적인 '광고비' 집행이었을 뿐,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며 혐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인데, 양측 모두 기존 판례를 충분히 분석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019년 판결입니다.

신 회장은 최서원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혜택을 볼 거란 기대 하에 지원금을 낸 만큼, '부정 청탁'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10개 기업들로 하여금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후원금 8억 5천여 만 원을 내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만으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자 뇌물'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돈을 준 쪽에서 청탁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과 같은 혜택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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