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불법 행위 단속…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입력 2023.01.10 (21:40) 수정 2023.01.10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8일 실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 단속…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 입력 2023-01-10 21:40:52
    • 수정2023-01-10 21:55:37
    뉴스9(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8일 실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