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병삼 시장에 ‘애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입력 2023.01.10 (21:52)
수정 2023.01.10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병삼 시장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시, 강병삼 시장에 ‘애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
- 입력 2023-01-10 21:52:52
- 수정2023-01-10 21:59:24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병삼 시장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애월읍 광령리 농지에 대해 1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소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재배 흔적이 있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로 서귀포 안덕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며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