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관위, 설 전후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입력 2023.01.10 (21:53) 수정 2023.01.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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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은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나설 우려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선관위에 접수된 이번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모두 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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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선관위, 설 전후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 입력 2023-01-10 21:53:52
    • 수정2023-01-10 21:55:54
    뉴스9(대구)
오는 3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이번 단속은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나설 우려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선관위에 접수된 이번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모두 4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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