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불법 행위 단속…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입력 2023.01.11 (08:37)
수정 2023.0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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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취득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8일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취득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8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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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 단속…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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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1 08:37:34
- 수정2023-01-11 08:51:2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취득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8일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취득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올해 3월 8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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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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