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묻으면 불법입니다

입력 2023.01.11 (11:24) 수정 2023.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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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헤어질결심' 영화 속 까마귀 매장, 현행법상 불법
시·군·구청 연락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반려인 41% "사체 매장", 45% "불법인지 몰라"

영화 〈헤어질 결심〉 속 장면.영화 〈헤어질 결심〉 속 장면.


영화 <헤어질결심> 속에서 송서래(탕웨이 扮)는 까마귀 사체를 발견하자 아파트 놀이터에 묻어준다. 남편 살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내면은 선한 사람이란 비유적 장면이다. 까마귀를 묻으며 내뱉는 혼잣말로 형사 장해준(박해일 扮)을 향한 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 반려인 41% "주거지·야산에 사체 묻었다"

영화는 영화다. 송서래의 '까마귀 매장'을 각 잡고 불편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둘기 같은 유해조수,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임의로 땅에 묻는 건 엄연한 불법(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이다. 비둘기 사체라면 시·군·구청 청소과에 연락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 하는 게 좋겠다.


■ "불법인지 몰랐다" 45%

그런데도 적지 않은 반려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물었더니 413명이 주거지·야산에 묻었다고 답했다. 동물 장묘 시설 이용 등 합법적으로 처리한 사람(556명)이 물론 더 많았지만, 10명 중 4명 이상이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한 것이다.


동물 사체 매장·투기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한 사람도 45%가 넘었다. 동물 매장과 환경 오염 간의 의식도 조사 결과(5점 만점) 평균 2.82점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이 죽은 뒤 말소 신고를 안 한 비율도 10명 중 6명에 육박했다. 이 중에서 34.7%는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반려동물 장례비, 20만 원~50만 원" 44%

합법적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반려인들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곳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51.6%)이었다. 반려인들 입장에선 이곳이 합법적인 업체인지 인터넷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40곳(64.5%)만 장례용품 비용을 고지하고 있어서 합리적 비교가 어려웠고, 고지한 업체들도 '고급·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단어를 쓰고 있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다 비용 청구', '불성실한 장례 진행', '장례용품 강매' 등이 불만이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에 쓴 비용은 '20만 원~50만 원'이 44.3%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70만 원'이 16.7%로 그 다음이었다. 100만 원 초과하는 비용을 썼다는 비율은 6.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과 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정혜윤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팀장은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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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질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묻으면 불법입니다
    • 입력 2023-01-11 11:24:04
    • 수정2023-01-11 15:25:29
    취재K
'헤어질결심' 영화 속 까마귀 매장, 현행법상 불법<br />시·군·구청 연락하거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br />반려인 41% "사체 매장", 45% "불법인지 몰라"
영화 〈헤어질 결심〉 속 장면.

영화 <헤어질결심> 속에서 송서래(탕웨이 扮)는 까마귀 사체를 발견하자 아파트 놀이터에 묻어준다. 남편 살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내면은 선한 사람이란 비유적 장면이다. 까마귀를 묻으며 내뱉는 혼잣말로 형사 장해준(박해일 扮)을 향한 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 반려인 41% "주거지·야산에 사체 묻었다"

영화는 영화다. 송서래의 '까마귀 매장'을 각 잡고 불편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둘기 같은 유해조수,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임의로 땅에 묻는 건 엄연한 불법(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합법적인 처리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이다. 비둘기 사체라면 시·군·구청 청소과에 연락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 하는 게 좋겠다.


■ "불법인지 몰랐다" 45%

그런데도 적지 않은 반려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물었더니 413명이 주거지·야산에 묻었다고 답했다. 동물 장묘 시설 이용 등 합법적으로 처리한 사람(556명)이 물론 더 많았지만, 10명 중 4명 이상이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한 것이다.


동물 사체 매장·투기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한 사람도 45%가 넘었다. 동물 매장과 환경 오염 간의 의식도 조사 결과(5점 만점) 평균 2.82점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이 죽은 뒤 말소 신고를 안 한 비율도 10명 중 6명에 육박했다. 이 중에서 34.7%는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반려동물 장례비, 20만 원~50만 원" 44%

합법적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반려인들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곳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51.6%)이었다. 반려인들 입장에선 이곳이 합법적인 업체인지 인터넷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40곳(64.5%)만 장례용품 비용을 고지하고 있어서 합리적 비교가 어려웠고, 고지한 업체들도 '고급·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단어를 쓰고 있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다 비용 청구', '불성실한 장례 진행', '장례용품 강매' 등이 불만이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에 쓴 비용은 '20만 원~50만 원'이 44.3%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70만 원'이 16.7%로 그 다음이었다. 100만 원 초과하는 비용을 썼다는 비율은 6.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과 비용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정혜윤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팀장은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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