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철호 전 시장 기소

입력 2023.01.12 (08:56) 수정 2023.01.12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 전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전 선대본부장 김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 소유의 땅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부탁을 받고 장 씨로부터 3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가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김모 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5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장 씨와 김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철호 전 시장 기소
    • 입력 2023-01-12 08:56:19
    • 수정2023-01-12 09:03:3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검 형사5부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 전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전 선대본부장 김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 소유의 땅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부탁을 받고 장 씨로부터 3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가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김모 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5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장 씨와 김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