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 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입력 2023.01.12 (15:29) 수정 2023.0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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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 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6만 9천 명)보다 1만 명 늘어난 7만 9천 명으로 확대되고, 바우처 지원액도 한 달에 최대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와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올해도 연간 960시간을 계속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초과해도 시간당 4,740원을 내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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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애 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입력 2023-01-12 15:29:14
    • 수정2023-01-12 15:35:07
    사회
올해부터 장애 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6만 9천 명)보다 1만 명 늘어난 7만 9천 명으로 확대되고, 바우처 지원액도 한 달에 최대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와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올해도 연간 960시간을 계속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초과해도 시간당 4,740원을 내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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