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현금으로 뽑아서 자녀 대출 갚아주면 누가 알까?’ 했다가 세금 폭탄

입력 2023.01.12 (18:10) 수정 2023.01.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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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12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1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미쳤어요? 진짜 큰일 날 분이네"

[앵커]
흔히 현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증여의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 나중에 큰코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 나왔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번 방송하신 거.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내용 하셨는데 조회 수가 ET 사상 최고치 나왔습니다. 338만.

[답변]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와 관련된 흔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계좌 이체했을 때는 이체 내역 같은 기록이 남으니까 세금 당국에 걸리지만 그러면 그냥 현금 인출해서 주면 이건 문제없나?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현금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출발점은 계좌거든요. 그러면 이 전산 기록상으로는 계좌에 있는 잔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출되는 시점에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무래도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이시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 자녀들하고 거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냐, 어떤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답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자산이 많으신 부모님이 ATM 기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수십 차례 인출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혹시 증여세를 부과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는 자녀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현금이 많은 부모님이 인출을 해가지고 대신 상환해 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주시나요?

[답변]
매년 신문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세청 탈세 특별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전부다 증여세 과세가 되고 추가적으로 과산세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1.5배~2배까지도 납부할 수 있어서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앵커]
한마디로 걸린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국세청에서 이런 가족 간에 현금 거래 이런 걸 다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답변]
대표적으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 워낙 증여세 회피하려는 분들은 이것저것 머리 많이 굴리기 때문에 이런 꼼수도 쓰실 수 있을 거 같아요. 100만 원씩 쪼개서 10번으로 나눠서 출금하면 저거 안 걸리는 거 아니냐.

[답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하루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번을 쪼개면 합창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자동으로 등록을 하게끔 시스템 알림창이 뜨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 하루 거래량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이 안 되게끔 999만 원 정도로 매일 출금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도 잔머리를 굴린다면 어떨까요?

[답변]
그럼 일단은 10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보고 대상은 아닌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거래라고 봐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STR이라고 하는데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금융거래정보분석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심스럽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의심스럽다는 기준을 뭘 보고 판단하죠?

[답변]
현금의 금액이나 또는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 금액 자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등도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등록을 하고 있고 증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금융정보분석원 여기가 금융위 산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통보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갑니까?

[답변]
네.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동일 기관 안에서, 동일 은행 기관, 금융기관 안에서 벌어졌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나눠서 1,000만 원에 안 걸리게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출금해서 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은 동일 금융기관, 동일 명의인으로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라는 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무조사 자료들 중에 일개 하나일 뿐인 거고요. 모든 인출되는 출금됐을 때 기록들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그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핵심은 고액이든 의심이든 일단 나가는 돈이 있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면 일단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국세청은 그러면 제 계좌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금융기관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도 되어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보통 보통예금에서 다 발생을 하는데 이자소득세 세금을 떼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계좌들 전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입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돼 있어서 이 계좌도 파악이 가능하고 외환거래 같은 경우에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택 구입할 때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했거든요. 이 계좌들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앵커]
증빙 자료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답변]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서류들인데 예금이 있다면 잔액 증명서 또는 대출이 있다면 대출 증명서인데 여기에 다 계좌들이 적혀져 있겠죠.

[앵커]
집을 살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대출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현금으로 그거를 뽑아서 자녀의 대출금을 갚아줬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현금 출금하는 날짜와 대출이 상환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요, 대출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현금을 뽑아서 내가 자녀 대출 갚는 데 이런 데 쓰지 않고 그냥 내 물건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증빙을 못 하면 증여가 된다는 건가요?

[답변]
현금을 출금을 해가지고 출금을 하는 거 자체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금을 출금한 다음에 내가 충분하게 분명하게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금적인 이슈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명을 해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세무서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하고 자녀 간에 현금거래 가장 묵직한 돈이 오고갈 때가 결혼식 시즌이잖아요, 축의금. 부모가 자녀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주는 거 이거는 문제 안 됩니까?

[답변]
축의금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요. 판례상으로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외손자의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듯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앵커]
부모 본인이 주는 축의금 말고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답변]
많은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의 재산이고요.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재산이거든요.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의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며칠 후면 설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세뱃돈 명목으로 대학 입학했는데 축하한다 하면서 입학금을 줬다. 이런 현금거래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금액 자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국세청 세법상으로는 피부양자에 대한 교육비 또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진 않은데 할아버지는 직계 바로 1순위인 자녀가 아니고 손자기 때문에 부양을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학 입학금으로 썼다는 거를 증빙할 자료를 미리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여태까지 탈세 의혹이 있는 그런 거래들에 대한 질문들 여쭤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상속이나 증여 시 합법적으로 가능한 기준은 어떤 건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답변]
합법적으로 가능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증여 재산 공제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요.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사람인 형제자매 또는 며느리, 사위에게는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세무사님 말씀 정리하면 어설프게 머리 써서 탈세할 생각하지 말고 증여할 게 있으면 신고 잘하고 고액 거래는 증빙 잘하고. 그리고 거래내역은 비고란에 적어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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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현금으로 뽑아서 자녀 대출 갚아주면 누가 알까?’ 했다가 세금 폭탄
    • 입력 2023-01-12 18:10:26
    • 수정2023-01-12 1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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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미쳤어요? 진짜 큰일 날 분이네"

[앵커]
흔히 현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증여의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경우, 나중에 큰코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경남 세무사 나왔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번 방송하신 거.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자칫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내용 하셨는데 조회 수가 ET 사상 최고치 나왔습니다. 338만.

[답변]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와 관련된 흔한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계좌 이체했을 때는 이체 내역 같은 기록이 남으니까 세금 당국에 걸리지만 그러면 그냥 현금 인출해서 주면 이건 문제없나?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현금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출발점은 계좌거든요. 그러면 이 전산 기록상으로는 계좌에 있는 잔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출되는 시점에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무래도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이시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 자녀들하고 거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냐, 어떤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답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자산이 많으신 부모님이 ATM 기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수십 차례 인출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혹시 증여세를 부과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는 자녀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현금이 많은 부모님이 인출을 해가지고 대신 상환해 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주시나요?

[답변]
매년 신문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세청 탈세 특별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전부다 증여세 과세가 되고 추가적으로 과산세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1.5배~2배까지도 납부할 수 있어서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앵커]
한마디로 걸린다는 거네요.

[답변]
그렇죠.

[앵커]
국세청에서 이런 가족 간에 현금 거래 이런 걸 다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답변]
대표적으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 워낙 증여세 회피하려는 분들은 이것저것 머리 많이 굴리기 때문에 이런 꼼수도 쓰실 수 있을 거 같아요. 100만 원씩 쪼개서 10번으로 나눠서 출금하면 저거 안 걸리는 거 아니냐.

[답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하루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번을 쪼개면 합창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자동으로 등록을 하게끔 시스템 알림창이 뜨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 하루 거래량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이 안 되게끔 999만 원 정도로 매일 출금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도 잔머리를 굴린다면 어떨까요?

[답변]
그럼 일단은 10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보고 대상은 아닌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거래라고 봐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STR이라고 하는데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금융거래정보분석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심스럽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의심스럽다는 기준을 뭘 보고 판단하죠?

[답변]
현금의 금액이나 또는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 금액 자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등도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등록을 하고 있고 증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금융정보분석원 여기가 금융위 산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통보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갑니까?

[답변]
네.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동일 기관 안에서, 동일 은행 기관, 금융기관 안에서 벌어졌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나눠서 1,000만 원에 안 걸리게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출금해서 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은 동일 금융기관, 동일 명의인으로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라는 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무조사 자료들 중에 일개 하나일 뿐인 거고요. 모든 인출되는 출금됐을 때 기록들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그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핵심은 고액이든 의심이든 일단 나가는 돈이 있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면 일단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국세청은 그러면 제 계좌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금융기관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도 되어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보통 보통예금에서 다 발생을 하는데 이자소득세 세금을 떼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계좌들 전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입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돼 있어서 이 계좌도 파악이 가능하고 외환거래 같은 경우에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택 구입할 때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했거든요. 이 계좌들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앵커]
증빙 자료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답변]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나타내주는 서류들인데 예금이 있다면 잔액 증명서 또는 대출이 있다면 대출 증명서인데 여기에 다 계좌들이 적혀져 있겠죠.

[앵커]
집을 살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대출이 있다. 그래서 부모가 현금으로 그거를 뽑아서 자녀의 대출금을 갚아줬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현금 출금하는 날짜와 대출이 상환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요, 대출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현금을 뽑아서 내가 자녀 대출 갚는 데 이런 데 쓰지 않고 그냥 내 물건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증빙을 못 하면 증여가 된다는 건가요?

[답변]
현금을 출금을 해가지고 출금을 하는 거 자체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금을 출금한 다음에 내가 충분하게 분명하게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금적인 이슈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명을 해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세무서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하고 자녀 간에 현금거래 가장 묵직한 돈이 오고갈 때가 결혼식 시즌이잖아요, 축의금. 부모가 자녀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주는 거 이거는 문제 안 됩니까?

[답변]
축의금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요. 판례상으로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외손자의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듯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앵커]
부모 본인이 주는 축의금 말고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답변]
많은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의 재산이고요.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재산이거든요.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의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며칠 후면 설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세뱃돈 명목으로 대학 입학했는데 축하한다 하면서 입학금을 줬다. 이런 현금거래는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금액 자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국세청 세법상으로는 피부양자에 대한 교육비 또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진 않은데 할아버지는 직계 바로 1순위인 자녀가 아니고 손자기 때문에 부양을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학 입학금으로 썼다는 거를 증빙할 자료를 미리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여태까지 탈세 의혹이 있는 그런 거래들에 대한 질문들 여쭤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상속이나 증여 시 합법적으로 가능한 기준은 어떤 건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답변]
합법적으로 가능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증여 재산 공제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요.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사람인 형제자매 또는 며느리, 사위에게는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세무사님 말씀 정리하면 어설프게 머리 써서 탈세할 생각하지 말고 증여할 게 있으면 신고 잘하고 고액 거래는 증빙 잘하고. 그리고 거래내역은 비고란에 적어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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