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 풍력발전 전환기…바람직한 방향은?

입력 2023.01.12 (19:22) 수정 2023.0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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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제주의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말연시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획보도를 이어온 김가람, 신익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가람 기자, 이번 기획보도를 준비한 배경을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일단은 지난해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추자해상풍력발전이 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주의 풍력발전 제도를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주도 풍력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간락히 설명해 드리면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독점적인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을 추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추자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등 공공주도 풍력발전에서 벗어난 건데요.

이처럼 공공주도의 틀을 흔드는 사례가 발생한데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도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거든요.

따라서 제주의 풍력발전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은 만큼 바람직한 풍력발전 제도를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지난해 말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죠?

이 부분은 신 기자가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설명한 내용은 공공주도 풍력발전 1.0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와 더불어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겠다며 공공주도 2.0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가지고 후보지 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사업 희망자가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리 기관으로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공공주도 1.0 모델을 적용해왔지만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인데, 다만 개발 사업자가 입지를 정해 신청하는 방식인 만큼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김 기자와 신 기자가 각각 일본과 타이완을 다녀왔는데, 김 기자, 두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네, 보통 해상풍력은 덴마크나 영국 같은 유럽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해상풍력 선도 국가다 보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바다 환경이나 문화 등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면서 해상풍력을 이제야 추진하는 사례가 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일본과 타이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앵커]

네, 우선 김 기자는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일본은 원전 사고도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할 것 같은데 해상풍력은 이제야 시작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엔 지난해 말 들어서야 처음으로 상용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바다를 장기간 점용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탭니다.

[앵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일단 정부가 마련한 입지 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해역을 신청하면 '유망구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역에 대한 상세 조사를 거쳐 정부가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모를 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년 동안의 점유 허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지정된 촉진구역은 모두 8곳이고요.

여기에 유망구역과 준비 단계를 거치는 구역까지 더하면 일본 전역 24곳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제주의 공공주도 1.0 모델하고 비슷한 구조인 것 같네요.

그런데 풍력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주민수용성인데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말씀드린대로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민들에 대한 고려가 눈에 띕니다.

일단 법률 자체에 어업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초반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추진이 결정되기 전부터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리고, 추진 여부를 비롯해 사업자 공모 때 요구사항도 정리하는 등 사업 전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민관협의회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 회의가 열리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제도를 택하면서도 사업 초반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타이완의 사례도 알아보죠.

신 기자, 타이완의 해상풍력발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타이완의 해상풍력 개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타이완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전력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3단계 발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2단계인데요.

주목할 점은, 타이완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에 알맞은 입지 36곳을 획정했고요.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 등 10여 곳의 입찰이 끝나 개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2025년까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타이완의 해상풍력 추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어민 반발이 있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타이완도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어민들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전과 후의 평균 어획량을 계산해, 실제 줄어들었다면 정부가 어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만난 타이완 어민들 가운데서는 정부 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떠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앵커]

해양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답변]

네, 타이완의 해상풍력 개발 입지가 대부분 서쪽 해역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멸종 위기종인 분홍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타이완 환경보호연맹에 따르면, 20년 전만해도 백여 마리였던 분홍돌고래가 지금은 60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 개발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타이완 정부는 감시선을 투입해 돌고래 접근 등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 21명 중 14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실제, 절반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과 타이완 사례 모두 세부적인 운영 과정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공주도의 계획입지와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 김가람 기자가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민간 주도로 풍력발전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업자 난립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따라서 최근 계획입지와 입찰제도를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주는 이미 계획입지와 입찰제도를 담은 공공주도 1.0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주는 주변 국가들이나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제주도의 풍력발전 고시 개정 추진과 관련해 마침 어제 첫 공론화 자리가 있었죠.

기대와 우려의 의견들이 엇갈렸다는데, 신 기자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답변]

네, 어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 2.0 모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공공주도 1.0 모델에선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구 지정부터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공주도 2.0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제주도의 2.0 모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답변]

네, 사실상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제주도의 풍력 정책 변화는 민간 개방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만큼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풍력 개발 계획서를 검토하기 전 단계에 일본과 타이완처럼 계획 입지 절차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제주도의 출력제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풍력 정책을 다시 바꾸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김가람 기자는 직접 토론자로 참석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국가나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보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밖에 현재 먼바다인 EEZ는 사실상 제주 바다이지만 국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데요.

앞으로의 풍력발전은 부유식 기술을 활용해 먼 바다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제주의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풍력 발전의 전환기를 맞은 제주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두 기자분 모두 긴 시간 동안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신익환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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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제주 풍력발전 전환기…바람직한 방향은?
    • 입력 2023-01-12 19:22:44
    • 수정2023-01-12 20:27:04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제주의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말연시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획보도를 이어온 김가람, 신익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가람 기자, 이번 기획보도를 준비한 배경을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일단은 지난해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추자해상풍력발전이 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주의 풍력발전 제도를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2015년부터 공공주도 풍력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간락히 설명해 드리면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에게 독점적인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를 주고 풍력발전을 추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추자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입지를 결정하는 등 공공주도 풍력발전에서 벗어난 건데요.

이처럼 공공주도의 틀을 흔드는 사례가 발생한데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도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거든요.

따라서 제주의 풍력발전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은 만큼 바람직한 풍력발전 제도를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지난해 말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죠?

이 부분은 신 기자가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설명한 내용은 공공주도 풍력발전 1.0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가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와 더불어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겠다며 공공주도 2.0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가지고 후보지 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사업 희망자가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리 기관으로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지난 7년 동안 공공주도 1.0 모델을 적용해왔지만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인데, 다만 개발 사업자가 입지를 정해 신청하는 방식인 만큼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김 기자와 신 기자가 각각 일본과 타이완을 다녀왔는데, 김 기자, 두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네, 보통 해상풍력은 덴마크나 영국 같은 유럽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해상풍력 선도 국가다 보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바다 환경이나 문화 등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면서 해상풍력을 이제야 추진하는 사례가 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 일본과 타이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앵커]

네, 우선 김 기자는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일본은 원전 사고도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할 것 같은데 해상풍력은 이제야 시작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엔 지난해 말 들어서야 처음으로 상용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바다를 장기간 점용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탭니다.

[앵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일단 정부가 마련한 입지 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후보 해역을 신청하면 '유망구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역에 대한 상세 조사를 거쳐 정부가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모를 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년 동안의 점유 허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한 뒤 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지정된 촉진구역은 모두 8곳이고요.

여기에 유망구역과 준비 단계를 거치는 구역까지 더하면 일본 전역 24곳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제주의 공공주도 1.0 모델하고 비슷한 구조인 것 같네요.

그런데 풍력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주민수용성인데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말씀드린대로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민들에 대한 고려가 눈에 띕니다.

일단 법률 자체에 어업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초반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추진이 결정되기 전부터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꾸리고, 추진 여부를 비롯해 사업자 공모 때 요구사항도 정리하는 등 사업 전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민관협의회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 회의가 열리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제도를 택하면서도 사업 초반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타이완의 사례도 알아보죠.

신 기자, 타이완의 해상풍력발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타이완의 해상풍력 개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타이완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전력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3단계 발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2단계인데요.

주목할 점은, 타이완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에 알맞은 입지 36곳을 획정했고요.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 등 10여 곳의 입찰이 끝나 개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2025년까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타이완의 해상풍력 추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어민 반발이 있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타이완도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어민들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 전과 후의 평균 어획량을 계산해, 실제 줄어들었다면 정부가 어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만난 타이완 어민들 가운데서는 정부 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떠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앵커]

해양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답변]

네, 타이완의 해상풍력 개발 입지가 대부분 서쪽 해역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멸종 위기종인 분홍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타이완 환경보호연맹에 따르면, 20년 전만해도 백여 마리였던 분홍돌고래가 지금은 60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상풍력 개발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타이완 정부는 감시선을 투입해 돌고래 접근 등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 21명 중 14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실제, 절반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과 타이완 사례 모두 세부적인 운영 과정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공주도의 계획입지와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 김가람 기자가 설명해주실까요?

[답변]

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민간 주도로 풍력발전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업자 난립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따라서 최근 계획입지와 입찰제도를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주는 이미 계획입지와 입찰제도를 담은 공공주도 1.0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주는 주변 국가들이나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제주도의 풍력발전 고시 개정 추진과 관련해 마침 어제 첫 공론화 자리가 있었죠.

기대와 우려의 의견들이 엇갈렸다는데, 신 기자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답변]

네, 어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 2.0 모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공공주도 1.0 모델에선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구 지정부터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공주도 2.0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제주도의 2.0 모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답변]

네, 사실상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제주도의 풍력 정책 변화는 민간 개방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만큼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풍력 개발 계획서를 검토하기 전 단계에 일본과 타이완처럼 계획 입지 절차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제주도의 출력제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풍력 정책을 다시 바꾸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김가람 기자는 직접 토론자로 참석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국가나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보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밖에 현재 먼바다인 EEZ는 사실상 제주 바다이지만 국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데요.

앞으로의 풍력발전은 부유식 기술을 활용해 먼 바다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 제주의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풍력 발전의 전환기를 맞은 제주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두 기자분 모두 긴 시간 동안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신익환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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