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입력 2023.01.12 (19:28)
수정 2023.01.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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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달마다 30만 원을 주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꿔 이달 말부터 확대 지급합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후 24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줍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부모 급여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후 24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줍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부모 급여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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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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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2 19:27:59
- 수정2023-01-12 20:06:26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7/2023/01/12/70_7299314.jpg)
전라북도가 달마다 30만 원을 주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꿔 이달 말부터 확대 지급합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후 24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줍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부모 급여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생후 24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줍니다.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부모 급여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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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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