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 촉구
입력 2023.01.13 (08:31)
수정 2023.01.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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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주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 탈퇴 무효 소송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등 괴롭힘이 이어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헌법에 나온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 탈퇴 무효 소송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등 괴롭힘이 이어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헌법에 나온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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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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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3 08:31:36
- 수정2023-01-13 08:37:37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주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 탈퇴 무효 소송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등 괴롭힘이 이어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헌법에 나온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 탈퇴 무효 소송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고소 등 괴롭힘이 이어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헌법에 나온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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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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