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에 사상 최고 과징금 부과

입력 2005.05.26 (07:51) 수정 2005.05.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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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해서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액수가 무려 1159억 7000만원입니다.
이재숙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시내전화 요금과 PC방 전용회선 요금을 담합한 KT에 115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나로텔레콤에는 24억원, 데이콤에는 1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시장의 95%를 점유하면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KT가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고 대신 시장 점유율을 매년 1.2%씩 넘겨주기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8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기본요금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며 무료였던 가입비도 3만원이 됐습니다.
⊙허 선(공정위 경쟁국장): 번호이동성제도가 시작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KT와 하나로가 가격과 고객을 이전하는 것을 담합한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또 두 업체와 데이콤이 PC방 전용회선 요금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사상 최대 과징금 결정에 대해 KT는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환불요구를 검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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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T에 사상 최고 과징금 부과
    • 입력 2005-05-26 07:02:56
    • 수정2005-05-26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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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해서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고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액수가 무려 1159억 7000만원입니다. 이재숙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시내전화 요금과 PC방 전용회선 요금을 담합한 KT에 115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일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또 하나로텔레콤에는 24억원, 데이콤에는 14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시장의 95%를 점유하면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KT가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고 대신 시장 점유율을 매년 1.2%씩 넘겨주기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8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기본요금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며 무료였던 가입비도 3만원이 됐습니다. ⊙허 선(공정위 경쟁국장): 번호이동성제도가 시작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KT와 하나로가 가격과 고객을 이전하는 것을 담합한 것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또 두 업체와 데이콤이 PC방 전용회선 요금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사상 최대 과징금 결정에 대해 KT는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환불요구를 검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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